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전체 구청 오토바이 담당자분들께 전달해주세요(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전체 구청 오토바이 담당자분들께 전달해주세요(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조○○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신고번호 1AA-2103)로 이륜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설명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법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및 기타 이륜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적발 시, 기본적으로 1차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1차 5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번호판의 번호를 가릴 목적이 분명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 또는 관할 경찰서로 이첩처리하고 있으며, 동일 이륜차량(일반 자동차 포함)이 시정 조치 후 또다시 적발 될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지나 결단 부족이 아닌 번호판의 일부가 오염등으로 번호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들에 대하여 1차 계도를 위함과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을 막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나 자치구 교통부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이광주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3/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0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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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전체 구청 오토바이 담당자분들께 전달해주세요(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053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관리번호 D00000421268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