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공연장 감면에 대한 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공연장 감면에 대한 해석 질의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 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직접 사용” 문구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외부에 유료대관을 해서 외부인원이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연장에 대한 감면규정: 제4조 → 제5조(2018. 12. 31. 개정) 3.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연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대관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특별시 세제과-12169호(2016.8.29.) 참조 다만, 이는 해당 질의문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3/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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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공연장 감면에 대한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664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21249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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