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최○곤) 1. 38세금징수과-6181(2021. 3.15.)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요지 - 민원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당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3. 검토의견 : 일부 수용 - 민원인의 주장대로 2010년 이후 민원인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주정차 위반, 보험가입사실, 속도위반 등의 자동차 운행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자동차 등록령 제31조6항7호에 따라 멸실 된 것으로 인정하여 압류해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말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민원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압류해제일자를 압류일자로 소급적용(체납된세금의 징수권시효 말소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15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22515198
20210927195710
본청
38세금징수과-6208
D000004212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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