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치 확인한 바 도신로4길 14 현대아파트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및 제56조(과태료)가 2018년 8월 10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도 주차한 차량이 화재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대하여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주정차 금지 근절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02-6981-7043. 담당자 황교구 대응총괄팀장 이재동 재난관리과장 03/1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79 영등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0510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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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95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교구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2122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