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호텔의 실내공기질) 안녕하십니까? 호텔의 실내공기질 관리 결과와 실내공기질 기준치가 코로나19 비말을 걸러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하며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호텔은 이 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누리집(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할 지라도 공기중 입자상 물질은 존재하며, 이용객에 의해서 비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의 전파가 가능한 비말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정책과(김향미, ☎02-2133-3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향미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3/1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99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2514948
20210927195710
본청
대기정책과-4627
D000004212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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