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관계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공동주택에 시정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관계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공동주택에 시정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해당법령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주무관 (02-2133-28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15 代김진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16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2514943
2021092719571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16
D000004212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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