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우리 市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 총 4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신청이 있어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제10호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다. 체결업체 및 계약기간 연번 업체명 대표명 계약기간 1 2021.03.08 ~ 2022.03.07 (1년간) 2 2021.03.15 ~ 2022.03.14 (1년간) 3 2021.03.15 ~ 2022.03.14 (1년간) 4 2021.03.15 ~ 2022.03.14 (1년간)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 업체별 실시계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효원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03/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9 /전송 02-2133-0822 / kyoni05@seoul.go.kr / 부분공개(6)
22514834
20211012233635
본청
조직담당관-2949
D0000042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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