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피해 지역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해 집비둘기의 관리는 위 지침에 따라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서식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 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3/1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80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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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805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211200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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