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결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453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우천 김종희 03/12 장화영 협조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결과 2021. 3.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결과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개선안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명 :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 ○ 일 시 : 2021. 3. 10.(수), 14:00 ~ 16:00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21명 - 본부(요금관리부장, 요금제도과 2명, 계측관리과 6명, 전산정보과 1명), 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11명) ○ 회의안건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 ㆍ동파 물량대비 교체인력 투입 표준절차(안) 마련에 대한 의견 ㆍ신규/전입직원 동파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 ㆍ동파 상황 단계별 자동조치 시행에 대한 의견 ㆍ기타 동파대책 개선(안) 관련 의견 - 교체장애수전 요청사항 전달 및 관련사항 논의 ㆍ교체 불가 사유에 따른 수용가 안내문 발송(현장민원과 ⇒ 수용가) ㆍ대형수도계량기 교체장애 등록 ㆍ교체장애 해결방안 자체 계획 수립 - 원격검침 신속전환을 위한 사업소 의견 수렴 ?? 회의결과(내용) ○ 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의견 <동파개선> - 검침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심각단계 동파계량기 교체방안은 효과적이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개선안 기 반영사항 - 단, 검침원은 여성비율이 높고 계량기·교체용품 등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2인1조 근무에 따른 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재협약 시 검토예정 -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민원실에서 동결, 동파 등 민원배부가 잘 이루어진다면 경계·심각단계 동파교체에 효과적일 것임 ⇒ 개선안 기 반영사항 - 한파 발생 시 동결 민원의 경우 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의 단가계약 업체에서 동결처리와 동시에 계량기 동파 교체까지 수행하도록 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음 ⇒ 차기 동파대책 수립 시 부분반영 - 본부에서 수립한 본 개선방안이 잘 이루어진다면, 동파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교체장애> - 시설공단 대행업무 협약이후 교체원이 지정한 교체장애수전이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공단 교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체장애수전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패널티 등 부여가 필요 <원격검침> - 원격검침 신속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디지털계량기 설치시 단말기 설치까지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부 계측관리과 - 동파개선 관련 검침원 활용 방안은 ‘21년 시설공단 재협약 사항으로 반영하여 검토 중이며, 차량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음 - 동파대응 동영상 보완, 매뉴얼 정비 등 개선안 추진 시 사업소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 - 현장민원과에서는 분장사무에 따라 대형 교체장애수전을 철저히 등록바람 - 또한 교체장애수전 자체 정비계획 수립(사업소별 TFT구성 고려)하여 추진하고, 수용가 교체장애 안내문 발송 협조바람 ○ 본부 전산정보과 - 단말기 설치 후 자동으로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검침방법이 전환되는 체계는 요금과 등 시스템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되어야 함 ?? 향후계획 ○ 동파대책 개선안 수립 : ’21.3. ○ 동파대책 개선안 추진 : ’21.3.~11. ○ 교체장애수전 정비 월보제출(현장민원과 → 본부 계측관리과) : ’21.4월부터 ※ 교체장애수전 자체 정비계획 수립(현장민원과) : ‘21.4월 중 ○ 원격검침 신속확대 요청(1만 수전) : ’21.3. 붙 임 :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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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453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천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42112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