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12(21.3.8)호 및 서울시 자치행정과-5055(21.3.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7 재·보궐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붙임. 1.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관련법령 1부. 3.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1~59)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정책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3/1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9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14453
20211012233635
본청
청소년정책과-4982
D00000421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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