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휴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코레우리) 허가기간 연장 시행
서울식물원 수신 (주)우리씨드 대표 박공영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예방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휴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코레우리) 허가기간 연장 시행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20년 8월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휴관에 따른 영업점 미운영일(’20.8.19.~8.31.)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명 : 식물문화센터 카페(카페 코레우리, 소기업) 나. 규 모 : 370㎡(건물 370㎡, 부지 370㎡) 다. 용 도 : 카페(휴게음식점) 라. 수탁자 : ㈜우리씨드 대표 박공영 마. 허가기간 변경사항 ○ 당초‘2018.9.17.~‘22.4.21.⇒ 변경 후‘18.9.17.~‘22.5.4.(연장일수 13일) -‘20년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휴관일 :‘21.8.18.~ 8.31.(13일간) ※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4항 ?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 허가조건 : 변경 없음 붙 임 : 사용허가서(변경) 1부.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유지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3/12 한정훈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2473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동) / 전화 02-2104-9725 /전송 02-2104-9709 / / 부분공개(6)
22514346
20211012233635
본청
기획행정과-2473
D00000421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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