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코로나19 대응 사고자 및 재택근무 시행 계획 보고(예방과) 1. 소방행정과-1713(2021.2.1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택근무(사고자 포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나. 운영방법 : 부서 현원의 1/3범위 내에서 의무적 운영(사고자 포함 인원) 다.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 무단이탈 시 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라. 행정사항 1) e-사람 등록 후 부서장 승인 2)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메모보고(부서장 보고, 복무담당 참조) 붙임 1. 3월 재택근무 명단(3.15.~3.19.) 1부. 2. 재택근무 시행 방법 1부. 끝. 담당자 한수영 예방팀장 代이재준 예방과장 03/12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380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22514052
20211012233635
본청
예방과-3809
D0000042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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