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9523(2021.3.10.)호와 관련입니다. 2. 과도한 썬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아래 검사항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검사항목 :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투과율 70% 이상일 때 적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 시행일자 : 2021. 4. 17. 3.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20.12월말 기준 2,282대)에 대하여 차량 검사전 모든 창유리 썬팅에 대한 확인·정비가 이루어져 해당 차량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등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중형승합차의 경우 8년이상(6개월), 8년이하(1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참조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시행 홍보자료(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2 代김승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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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619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2108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