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실외 공공장소의 경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관리인력, 소요예산, 지역 주민의 의견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의 경우, 동대문구 관할로 해당 구에 님의 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하고 있어 당장 해당 장소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신 금연구역 단속요원을 통해 회기역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 또는 동대문구 보건소 조보민(02-2127-5204)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03/1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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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635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111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