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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6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신혜숙 권순기 03/11 유연식 협 조 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2021.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부재 종목의 보유자 인정 공모를 추진하여 활발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9조 ○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진흥 기본 계획(문화본부장 방침, 역사문화재과-2623, 2021.02.05.)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제 도입 : ’13. 4. 24 ○ 다양한 전승자에게 보유자 신청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제 도입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합리적인 운영 ??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절차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조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 최근 5년간 보유자 공모 추진 현황 ○ 2016 : 필장(2명 인정), 삼해주(소주), 재담소리, 관모장(각1명 인정) ○ 2017 :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18 : 매듭장(1명 인정) 은공장(), 침선장(), 자수장(), 다회장(), 화각장(), 민화장(), 옹기장() ○ 2019 :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20 : 조선장(), 초고장(), 옹기장(), 등메장(), 체장(), 오죽장(), 서울석장() ?? 보유자 부재 종목 : 15종목, 17세부종목(기능 15, 예능 2) 연번 종 목 보유자 공모 현황 2021 조치계획 1 제1호 칠장(남태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제1호 칠장(황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2 제11호 침선장 3 제12호 자수장 4 제17호 은공장 5 제18호 민화장 6 제23호 궁장 명예보유자만 있음 7 제15호 오죽장 2021 인정조사 중 8 제6호 조선장 9 제16호 초고장 10 제19호 체장 11 제29호 등메장 12 제30호 옹기장 13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 2021 인정조사 중 제53호 서울석장(석조각) 신규종목 14 제7호 장안편사놀이 2007년 보유자 사망 15 제10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2019년 2020년 보유자 사망 Ⅱ 세부 추진계획 ?? 2021-1차 보유자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18~’19 인정조사 종목 및 최근 명예보유자 전환된 7종목 연번 종 목 그간의 공모 경과 1 제1호 칠장 (남태칠) 2 제11호 침선장 3 제12호 자수장 4 제17호 은공장 5 제18호 민화장 6 제23호 궁장 7 제53호 서울석장 (석조각장) ○ 공고기간 : 2021. 3. 18. ~ 5. 16.(60일간) ○ 접수기간 : 2021. 5. 17. ~ 5. 24.(7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 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자격 ○ 일반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의 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별표 참조) ◇ 일반전승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Ⅲ 행정사항 ?? 공고단계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서울시보?서울시홈페이지) ○ 각 구청 문화재 관련부서, 관련단체 등에 안내 공문 발송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방송사 및 일간지, 월간문화재, 공예 디자인 관련 잡지 ○ 무형유산원, 문화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요청 ?? 인정조사 단계 ○ 신청인 적격여부 검토 : 접수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 종목별 조사계획 수립, 신청인에 개별 통보 ○ 조사 결정한 신청자에 대해 조사위원 회의를 통해 조사 방법 설정 ○ 종목별 핵심 기능에 대한 실기(경연 등) 심사 추진 사전심의 인정예고 인정고시 조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사전심의 결과 인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인정고시 ?? 인정심의 Ⅳ 소요예산 및 근무관리 ?? 소요예산 : 17,800천원(신청인 수에 따라 총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문화재지정관리/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무관리비 ?? 조사요원 근무관리 ○ 심사관련 주말 및 야간 원격근무자 초과근무 수기 인정 ○ 주말 심사 및 준비시간 8시간 초과 시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붙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출서류(신청서) 서식 각1부. 끝.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현황 : 2021년 보유자 공모 및 인정조사 대상종목11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50명) 명예보유자(8명) 보유단체(13) 1 칠장 기능 손대현(옻칠) 기능 김환경(칠화) 기능 홍동화(황칠) 기능 2021 공모 정병호(남태칠) 2 서울송절주 기능 이성자 3 송파다리밟기 예능(단체)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5 필장 기능 전상규 정해창 6 조선장 기능 7 장안편사놀이 예능(단체) 장안편사놀이보존회 8 삼해주 기능 권희자(약주) 김택상(소주) 이동복 9 향온주 기능 박현숙 10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능(단체)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11 침선장 기능 2021 공모 12 자수장 기능 2021 공모 13 매듭장 기능 노미자 김은영 14 나전장 기능 정명채 15 오죽장 기능 인정조사중 윤병훈 16 초고장 기능 17 은공장 기능 2021 공모 18 민화장 기능 2021 공모 19 체장 기능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단체) 이명옥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한영서 21 휘몰이잡가 예능(개인) 박상옥 22 마들농요 예능(단체) 김완수 마들농요보존회 23 궁장 기능 2021 공모 권무석 24 초적 예능(개인) 박찬범 25 판소리고법 예능(개인) 정화영 송원조 26 소목장 기능 김창식(가구) 기능 심용식(창호) 27 궁중다례의식 예능(개인) 김의정 28 악기장 기능 김복곤 29 등메장 기능 최헌열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50명) 명예보유자(8명) 보유단체(13) 30 옹기장 기능 배요섭 31 단청장 기능 양용호 32 판소리 예능(개인) 이옥천(흥보가) 정의진(수궁가)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단체) 무녀 : 보유자 없음 김옥염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악사 : 최형근 34 봉화산도당굿 예능(단체) 무녀 : 보유자 없음 봉화산도당굿보존회 악사 : 김광수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단체) 무녀 : 김춘강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 악사 : 보유자 없음 36 입사장 기능 최교준 37 옥장 기능 엄익평 38 재담소리 예능(개인) 최영숙 39 아쟁산조 예능(개인) 박종선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단체) 박종국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조춘선 41 송서 예능(개인) 유의호 42 삼각산도당제 예능(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삼각산도당제 전승보존회 43 경제어산 예능(개인)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단체) 최경만(피리) 김무경(해금) 이철주(대금) 45 한량무 예능(단체) 조흥동(한량) 한성준류 강선영춤보존회 고선아(색시) 46 살풀이춤 예능(개인) 이은주 47 시조 예능(개인) 이영준(석암제) 변진심(경제) 48 서울맹인독경 예능(단체) 채수옥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49 홍염장 기능 김경열 50 관모장 기능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52 생전예수재 예능(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사)생전예수재보존회 53 서울석장 기능 인정조사중 2021 공모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공모 하오니 해당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종목 제1호 칠장(남태칠), 제11호 침선장, 제12호 자수장, 제17호 은공장, 제18호 민화장, 제23호 궁장, 제53호 서울석장(석조각장) 2. 신청자격 ○ 일반요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의 2호 및 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여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으로 검토(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별표 참조) ◇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3. 18. ~ 5. 16.(60일간) ○ 접수기간 : 2021. 5. 17. ~ 5. 24.(7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불가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제출시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 서울무형문화재 ⇒ 관련법령(http://www.seoulmaster.co.kr/bbs/board.php?bo_table=law)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인정 조사일정은 종목에 따라 추후 개별 통지함 ○ 원칙적으로「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6-제375호)」에 따라 추진하되, 측정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02-2133-26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서식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 전승시설 주소 포함)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 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ㅇ 이수자 : 년 월 ∼ 년 월 ㅇ 전수교육조교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서식1의 붙임자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 제3호 서식) 7. 해당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등의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조사 중 서울시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서식 2 - 별지 제3호 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자료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서울시청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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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69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20983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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