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17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김민주 03/17 박기용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2021. 3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실태 조사로 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021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p119 □ 추진배경 ○ 의료급여 이용 중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의 권장 및 관리 필요 □ 실태(2021년 2월 기준) ○ 총 의료급여 수급자 : 260,945명 (1종:187,469명, 2종:73,476명)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실태 : 총 1,055개소 (단위 : 개) 구분 합계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기관 의료기관 수 1,055 691 58 242 37 27 비율(%) 100 65 5 23 4 3 ○ 입원 중인(기간 21.2.1.~2.28) 의료급여 수급자 실태 : 10,109명 (단위 : 명, 일, 백만원) 구분 구분/비율 합계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기관 입원자수 인원 10,109 5,911 372 3,385 199 242 비율(%) 100 58 4 33 2 2 입원일수 일수 259,705 156,418 2,660 89,607 5,156 5,864 비율(%) 100 60 1 35 2 2 기관부담금 금액 21,783 14,166 1,045 5,803 206 562 비율(%) 100 65 5 27 1 3 □ 추진 계획 ○ 기 간 : 2021.3.22 ~ 6.30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22개 · 경기도 시군별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29개 · 그 외 시·도별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기관 14개 - (의료급여수급자) · 위의 각 기관에서 2021.2.1 ~ 2021.2.28 기간 중 입원한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기 실시한 의료기관 제외 ○ 조사 대상 기관 : 요양병원 65개(붙임1)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서면조사 - 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실태조사표 작성(붙임2)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대신 전화, 서면으로 조사 ○ 조사내용 - 총 입원 병상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비율 - 의료급여 입원자 실태(입원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의 변동 등)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 기대 효과 ○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에 활용 ○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권유하여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재정 절감 □ 행정 사항 ○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내용 및 사유 사전 유선 안내 ○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공문 및 실태조사서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 실시 ○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 자료는 의료급여관리사 행정 e-메일로 접수 □ 향후 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기입원 대상자의 퇴원 유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모색 ○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원단에 건의 붙임 1. 관내?외 요양병원 조사 기관 명단 1부 2.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실태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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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3331
본청
복지정책과-7417
D000004213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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