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690호(2021. 3. 1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전년대비 20% 감축(’21년 360명)하고 건설 전반에 안전중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고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대통령지시사항(’21. 2. 16.) :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3. 최근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및 건설기계 깔림으로 인한 사망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해빙기 지반침하 및 유실 등으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중점점검과 예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 이에 서울시 소관 공공·민간 건설공사 인·허가(발주)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건설관계자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의 안내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운영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한 설계 및 시공, 관리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건설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요소 프로파일 : 건설현장의 공사 목적물, 주변 건축물, 가설 구조물 등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 표준자료 6. 한편,「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서울시 소관 공공·민간 건설공사 인·허가(발주) 부서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지시사항 알림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현수민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3/17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정기찬 시행 시설안전과-39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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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933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수민 관리번호 D0000042142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