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대한체육회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고지(대한체육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계속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기간[2021.3.24. ~12.31.(9개월 7일)] 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사무실 이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나. 사용기간 : 2021.3.24. ~ 2021.12.31.(283일)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21. 3.23.(화) 마. 사용료 납부내역 1) 2021년도 사용기간 : 2021.3.24. ~12.31.(283일, 9개월 7일) 2) 납부금액 : 금117,809,34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만구천삼백사십원) - 총 부과액(9개월 7일) : 117,809,340원(사용료 107,099,400원, 부가세 10709,940원)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대한체육회 구간 면적 산출내역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광철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03/17 오부태 협조자 주무관 代황미령 시행 운영기획과-2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6 /전송 02-2133-0778 / chenhae75@seoul.go.kr / 부분공개(5)
22502177
20210927193331
본청
운영기획과-2673
D0000042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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