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54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정미경 03/17 류경희 협 조 2021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 난민이나 외국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은 외국인이면서 취약계층으로 겪는 이중적인 불리함과 차별을 경험하지만, 기본권 보장에 있어그들의 법적자격 등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큼 ○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많아 민과 관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20년 추진실적】 - 총 7개 단체, 176백만원 지원 (인권보호 5, 쉼터운영 3)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교부금액 (단위:원) 1 인권 보호 2 3 4 1 쉼터 운영 2 3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1. 4. ~ ‘21. 12. (9개월) ○ 사업방식 : 민간단체 등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160백만원(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원대상 : 인권보호 사업(3~4개단체), 쉼터운영 지원(3~4개단체) ※ 사업의 타당성 및 내용, 신청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추진방향 ○ 인권보호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정서지원·인식개선’ 2가지 분야로 나누어 공모 ○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아동, 난민’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여, 공모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외국인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지원 추진 ○ 교류기회가 적어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원, 사회관계 개선 프로그램 우선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1.3.17.(수) ~ 3.31.(수)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 외국인 커뮤니티 공고문 게재 ○ 접수기간 : 2021.3.29.(월) ~ 3.31.(수) [3일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온라인(이메일) 및 현장방문 접수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제안서)서류심사 및 의결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공고문 게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심사위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통보 ?보조금 교부 서울시(3월) 응모단체(3월) 서울시(4월) 서울시(4월)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③ 법인(단체) 소개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21년 계획 포함 ④ 서약서 ⑤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①신청서, ②계획서, ③소개서 ※ 이메일 주소 : lkd0171@seoul.go.kr ○ 방문제출 - ①②③를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 제출 (심사위원 심사자료用) - ④는 원본, ⑤⑥는 사본 각1부씩 제출 ※ 접수장소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신청대상 및 사업분야 ? 공모분야1.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제시하는 사업내용(아래 사업분야 참조)의 수행이 가능한 단체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법인·단체 (지원금 교부 전 예치필수) 사업분야 취약계층 보호사업 【아동보호】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기존의 사회복지 및 교육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 및 보육·교육지원 등 【난민보호】 ?난민의 생활정착(정보제공) 및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취약난민(여성, 아동 등)의 의료 및 양육·교육, 정서지원 활동 【기타】 ?외국인 노동자 등 기타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인식개선 【심리·정서지원】 ?취약 외국인주민(유학생, 범죄피해자 등)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 ?외국인주민 사회관계 개선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외국인주민·난민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시민 교육, 캠페인, 토크콘서트, 영화, 연극 등) ※일회성 이벤트 지양 지원금액 ?단체별 25,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공모분야2.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내용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 소외 외국인자녀 등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쉼터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액 ?단체별 35,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쉼터거주 외국인주민?난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환경개선 ※소규모 수선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1차 : 사업부서 사전검토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사업담당자가 단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위원구성) 심사 ※ 필요 시, 신청단체를 참석(혹은 온라인)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함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1.4.2.(금)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상기일정 및 심사방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4.6.(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내용구성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공공성) 40 예산의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 - 사업수행인력의 적정성(경험 및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조직 수준 - 사업추진실적(최근2년간)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3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사업관리(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비 교부 -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부합 및 교부조건(10%자부담) 이행 시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지출결의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 제로페이 우선사용 ○ 중간점검 - 보조금 1차 교부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보고서제출) - 중간점검 시 사업의 수행정도 등에 따라 2차 교부금 교부 ※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검토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 증빙자료 등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실시 Ⅴ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체 및 금액결정) : ‘21. 4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1차) 교부 : ‘20. 4월 ○ 사업추진 : '20. 4~12월 ○ 중간결과 보고 및 점검 : '20. 8월~9월중 ○ 최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2. 1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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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54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덕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213924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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