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관련 질의 1. 서울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중 전용제한 예산과목에 대한 해석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1(예산의 전용) ○ 질의배경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93 전용제한 목에 시설비관련 비목(401목)이 없음에도 전용제한에 해당한다는 유선질의회신 결과관련임. ○ 질의내용 (갑설)「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달리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전용 제한 목에 시설비 관련 비목(401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비에 대한 전용은 가능함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p.93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164 전용 제한 목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6, 107, 108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같은“목”내 세목간 전용 가능 및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다른 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203목)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을설)「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설비 관련 비목(401목)의 전용은 불가함 나. 질의 2(예산의 조정) ○ 질의내용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예산의 조정’은 일반회계편성기준의 ‘예산의 변경’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반회계편성기준 p.165에서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이를 근거로 지방공기업 ‘예산의 조정’에서 세부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지? (예시) A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시설비 △800백만원) ⇒ B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신설, 시설비 800백만원)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갑설)「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예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입각할 경우 세부사업 신설이 가능함. (을설)「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가 없고, 신규사업의 신설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사업의 신설은 불가함. 붙임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지원과장) 주무관 홍승현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3/17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이승주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시행 물재생계획과-4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3 /전송 02)2133-1042 / opna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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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205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3783) 관리번호 D0000042140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