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이륜차 포함)번호판 가림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이륜차 포함)번호판 가림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들어 번호판 가림 자동차(특히 이륜차)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지자 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3. 번호판을 가려(자물쇠, 인형, 체인 등)단속을 피할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4. 또한 고의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1의2.[법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서로 이첩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 보도내용(http://naver.me/GpJtD8aP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이광주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3/1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6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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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포함)번호판 가림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38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관리번호 D000004214036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