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188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하영 이영기 홍기관 03/17 박병성 협 조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21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2021. 3.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2 1. 재산개요 2 2. 재산관리 실태 2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5 1. 추진목표별 중점과제 5 2. 세부 추진계획 6 Ⅳ. 행정사항 10 붙임 1. 시유재산(행정,일반)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대부료,변상금)현황 1부 ’21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21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유지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대부계약체결·체납금 징수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중 우리사업소 관리 토지 비중 과다 (집중관리대상토지 94필지 중 남부수도사업소 관리 토지 45필지) ○ 가동 중지 배수지, 가압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필요 ○ 시유지 무단점유 건물 실태조사 및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필요 ?? 추진방향 ○ 시유지(행정·일반)별 용도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시유지 관리 ○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및 재산 실태조사 실시 ○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한 시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추진경과 및 계획 ○ `21년 시유지 점유 무허가건물 대부계약 체결(140동) : `20. 11.~12. ※ 계약 체결 : 127건(421백만원), 계약 미체결 : 13건(68백만원) ○ `21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징수 계획 수립 및 독려(1,2차) : `21. 3.~12. ○ `21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변상금 부과(13건/68백만원) : `21. 3. ○ `21년도 집중관리 대상 토지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21. 2.~3. ○ `21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실시 : `21. 6.~10. ※ 토지 146필지 / 251,605.2㎡, 건물 20동 / 10,198.2㎡ ○ `21년도 (구)신림2가압장 유상대부 대부료 부과 : `21. 7. ※ 최근 2년간 대부계약(`18.8.1~`20.7.31) 만료 후 2년간(3차) 재계약 ○ `21년도 세일중학교 운동장 부지(5,306㎡) 유상대부계약 추진 : `21. 7. Ⅱ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1 재산현황(`21.2월말 기준) ?? 행정재산 ○ 토지(92필지) 지목별 계 수도용지 임 야 도 로 공 원 대 지 학교용지 전 필지별 92 41 27 11 4 5 3 1 면적(㎡) 238,623 161,702 26,512 14,570 29,018 6,459 343 18 ○ 건물(18동) 구분 계 청사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자재창고 건물(개소/동) 11개(18동) 1개(3동) 7개(11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9,277 3,734 4,065 484 349 643 ?? 일반재산 ○ 토지(53필지) 지목별 계 대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도로 필지별 53 47 3 1 4 면적(㎡) 12,936 7,391 5,306 163 76 ○ 건물(2동): 폐가압장 구분 계 (구)봉천통합가압장 (구)신림2가압장 건물(개소/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921 626 295 2 관리 실태 ?? 행정재산 ○ 토지 점용 사용료 - 3개소(3,296㎡) 사용료 15,201천원 - 지하철역사 및 도로 지중전력선 점용 목적 ?? 일반재산 ○ 개인 점유자: 36필지(6,168.3㎡)에 무허가건물 140동(5,806.1㎡) 점유 - 계약현황: 계약 127건(421백만원), 미계약 13건(68백만원) / 계약율(91%) ○ 기관 점유자: 3필지(5,624.7㎡)와 건물 1동(295㎡) 점유 - 계약현황: 유상대부계약 1건(59백만원)/ 무상대부계약 1건 구 분 합 계 관악구 영등포구 건수 면적 (㎡) 부과액 (천원) 건수 면적 (㎡) 부과액 (천원) 건수 면적 (㎡) 부과액 (천원) 대부료 부과 127 5,806.1 421,369 120 5,766.4 418,754 7 39.7 2,615 ※ 개인 계약자 구 분 점 유 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비고 기관 남부교육지원청 (세일중학교) 금천구 독산동 147-77 학교 용지 5,306 ‘20.8.7 ~‘21.8.6 무상 ’21부터 유상대부 전환 예정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 관악구 신림동 1513 (신림2가압장) 대 318.7 ‘20.8.1 ~‘22.7.31 59,774 행복마을활력소 사용 ※ 기관 계약자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추진목표별 중점과제 ?? 공유재산 실태조사(행정?일반재산) ○ 관리 누락,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 대부계약 체결 및 체납징수 독려(일반재산) ○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률 제고 ○ 점용료 체납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 ○ 체납자별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조치 등 강제처분 2 세부 추진계획 ?? 재산실태조사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할 의무가 있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T/F팀 구성?운영 - 기 간 : `21. 2. 1(월) ~ 10. 8.(금) - 대 상 : 토지 145필지(251,560.6㎡), 건물 20동(10,198.49㎡) - 인력구성 : 2개 분야(2개조, 5명) 재산실태조사반 (반 장:행정지원과 6급 이영기) <행정재산> 시설관리과 6급 문성원 시설관리과 9급 김덕신 <일반재산> 행정지원과 7급 류하영 행정지원과 9급 권희선 ○ 조사항목 ①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누락재산 발굴 ② 사용료·대부료 부과 납부 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③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④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⑤ 재산 면적 등 대장 불일치 여부 조사 ⑥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확인 ⑦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원상변경 여부 등 조사 ○ 조사방법 - 재산 조사반(행정, 일반)별로 현장 실태조사 시행 ⇒ 행정재산 : 배수지, 가압장 등 일반재산 : 무허가건물 점유현황 등 - 집중관리대상(건물점유지, 폐가압장 등) 45필지에 대한 개별적 관리카드 작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수조사(재산불일치 여부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등 조사 및 공유재산시스템에서의 정리 ○ 조사절차 조사대상 결정 현장방문 조사 정밀보완조사 후속조치 ??현장조사 대상 결정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무단점유 등 확인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내역 확인 ※ 현장사진 첨부 ⇒ ??정밀 보완조사 ??조사결과 검증 ??경계 불명확 재산 지적측량 등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정리 6. 30(수)까지 9. 15(수)까지 9. 30(목)까지 10. 8(금)까지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후속조치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 향후 점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조치(행정재산) 및 대부계약 추진(일반재산) ? 사용중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여부 검토 - 결과보고(`21. 10월 말 / 본부 재무회계과 보고) ?? 대부계약 체결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대부계약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추진개요 - 대부기간 : `22 1. 1 ~ 12. 31(1년간) ※ 접수기간 : `21. 11. 1(월)~11. 26(금) - 계약대상 : 140동 (무허가건물 141동 중 1동은 공가) -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사무실(2층) - 구비서류 : 대부 계약서, 대부계약 신청서, 무허가건물확인원(건축물대장),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점유자 신분증 ○ 추진일정 대부계약 체결 안내 대부계약 체결 추가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등기발송 ??전년도 미계약자 유선 및 방문안내 ⇒ ??대부계약 신청서 접수 및 대부계약 체결 ??사업소내방이 곤란한 점유자는 방문 또는 우편계약 실시 ⇒ ??미계약자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계약 독려 ??장기간 미계약자 및 악성체납자 개별방문으로 계약 독려 ⇒ ??2022년도 일반재산 대부계약 결과보고 10. 15(금)까지 11. 26(금)까지 12. 10(금)까지 12.17(금)까지 ○ 추진방법 - 우편안내 및 개별적 유선연락 등 적극적 대부계약체결 안내 - 장기간 미계약자·고액체납자는 개별방문으로 체납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설득 - 서울 외 거주 또는 생업으로 사업소 내방이 곤란한 경우, 우편계약 또는 방문계약 등의 찾아가는 대부계약서비스로 편의 제공 - 분할납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감액규정 등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납부부담 완화 ?? 점용료 체납금 징수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시행령 제80조(연체료 징수) ○ 추진개요 - 추진일정 ?1차(상반기) : `21. 3. 15(월) ~ 4. 30(금) ?2차(하반기) : `21. 9. 13(월) ~ 10. 29(금) - 징수대상 : 564건(3,116백만원) ○ 체납징수반 운영 : 2개 분야(2인1조 - 5명) 체납 징수반 (반 장:행정관리팀장 이영기) 체납징수 현장 독려 행정지원과 6급 권순관 행정지원과 7급 서원익 행정처리(압류등) 행정지원과 7급 류하영 행정지원과 7급 김동욱 ○ 추진일정 - 체납고지서 송달 ?1차(상반기) : ‘21. 3. 15(월)까지/ 납기 마감일 : ’21. 3. 31(수) ?2차(하반기) : ‘21. 9. 13(월)까지/ 납기 마감일 : ’21. 9. 30(목) ?송달방법 : 체납자별 점유지 직접 방문 또는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 체납징수 독려 ?독려기간 : ‘21. 3. 15(월) ~ 11.30(화) ?독려방법 : 체납고지서 등기 우편 송달 및 체납자 직접 방문, 유선독려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재산 조회 및 압류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고액) : - 징수방법 ?체납고지서 송달(등기우편) 및 현장방문·유선연락 등을 통한 체납금 납부독려 ?체납자 신용정부 조회결과, 재산(부동산,동산) 발견 시 재산압류 시행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및 독려사항 기록유지로 징수업무의 지속성 제고 ?장기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성 검토(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 추진절차 체납징수 독려 미납자 재산조회 압류·결손처분 재산 공매처분 ??상?하반기 체납고지서 송달 ??고액체납자 개별적· 집중적 납부독려 ⇒ ??市-토지관리과·교통정보과 등 ⇒ ??재산·소득(유) →재산압류 ??재산·소득(무) →결손처분 가능성 검토 ⇒ ??압류 후 미납자 →재산공매 등 강제처분 실시 Ⅳ 행정사항 ?? `21년도 시유지 대부료 분납고지서(2차~4차) 발송 : `21. 3.~9. ?? `21년도 시유지 체납고지서 발송(2회) : `21. 3월, 9월 ?? `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 `21. 3.~10. ??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 `21. 7.~10. ?? `22년도 시유재산 점유자 대부계약 추진 : `21. 11.~12. ○ 계약대상 : 140명(관악구 132명, 영등포구 8명) ○ 추진일정 : 사전안내문 발송(10.15), 미송달자 안내(10.22), 계약추진(11.01) 붙 임 1. 시유재산(행정, 일반) 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임대료, 변상금) 현황 1부. 끝.
22501571
20210927193331
본청
행정지원과-6188
D0000042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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