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말기 업그레이드에 따른 산모신생아 미결제 서비스 예외지급처리 안내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기획부-4568(2021.03.05.)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업그레이드 기간연장 안내」관련입니다. 2. 단말기 업그레이드 기간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되어 소급결제를 하지 못한 내역의 예외지급 처리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외지급 청구 :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청구(기존 절차 동일) 나. 예외지급 승인 : 시·군·구가 승인하며, 승인사유로 “서버접속실패” 선택(기존 절차 동일) 다. 참고사항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시스템 등록)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청구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1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01169
20210927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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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5978
D00000421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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