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1. 도시계획과 ? 851(2021.0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민주거 안정 도모 및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약자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 상기 호로 보완(추가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조속히 개정·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요청사항 - 나. 추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주택법(법제2조제4호, 영 제4조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법 제2조의2, 영 제4조) 분류 일반업무시설 준주택 공공준주택 정의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준주택 연번 구분 주용도 세대수 합계 주택 오피스텔 1 서웉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19,20,46 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175 77 98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1-16,22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40 28 12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29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15 12 3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3/1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557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557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 2133-7058) 관리번호 D0000042142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