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소방청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다. 본부 예방과-5244(2021.3.5.)호「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29.(월) ~ 4. 2.(금) 나. 대 상 : 29개소(2020년 기준 비화재경보 3회 이상 발생대상)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 민간전문가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1) 기 간 : 2021. 3. 29.(월) ~ 4. 1.(목) 2) 조별편성 일정 3.29.(월) 3.30.(화) 3.31.(수) 4.1.(목) 조별 편성 위.강장선 교.이동현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위.하충식 교.오세현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위.김나현 교.최승민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장.윤보환 교.정태혁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라. 추진방법 : 소방서별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마. 중점 추진사항 1) 비화재경보의 원인분석과 관계인 교육 등 소방시설 관리 인식 개선 유도 2) 원인 규명에 따른 노후(불량) 감지기 교체 또는 적응성 감지기 교체 등 - 비화재경보 조치방법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장소별 해결방안 활용 3)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그 밖에 소방특별조사에서 정하는 사항 바. 사후관리 : 소방특별조사 실시 이후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소방시설 개선 여부 확인 철저 3.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코로나19 대비 예방수칙 준수(3종 보호물품 착용)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1부. 2.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대상(29개소) 1부. 3. 비화재경보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제출 서식(엑셀) 1부. 끝. 담당자 서원용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03/17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4142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2500765
20210927193331
본청
예방과-4142
D00000421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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