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나진(주)] 1. 예방과-1966(2021.03.03.)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나진(주)]」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 나. 위반내용: 다. 당 자 자: 라. 징수금액: 마. 부과일자: 2021. 3. 3.(수) / (의견제출 기한 2021. 3. 18.) 바. 납부일자: 2021. 3. 10.(수), 자진납부 완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3/17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5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2500360
20210927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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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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