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25. ~ 2021. 4. 8. 나. 송달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자본금) 등록말소 2021.4.14. (수) 10시 주무관 이유경 법 제83조제3호의2 2021.4.14. (수) 15시 2021.4.15. (목) 14시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체국 종적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22499830
20210927193331
본청
건설혁신과-3511
D000004213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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