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81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박상웅 류대창 03/17 代류대창 협조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 추진계획 2021. 3 세 제 과 (세제정책팀)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 추진계획 《운영방향》 ?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 - 소상공인연합회?지역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세무상담 등 지원 ※ 지역소상공인회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 등 17개소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 서울시 내 전통시장 약 350여개소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 ?? 자영업자 등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 - 소상공인회 등 방문상담 내용 축적 후, 빈번한 상담 내용 위주로 제작?제공 ? 마을세무사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마을세무사의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기존 표창 등 인센티브외 진료비 할인 등 추가 지원사항 발굴 지속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22년~’23년)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423개동 425명) - 1동 1마을세무사 유지, 마을세무사 중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위촉 ?? 제4기 마을세무사 임기 중 해촉 및 재위촉 - 개인사정 요청, 상담실적 저조, 민원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2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지정 및 방문상담 일정 협의 ○ 전통시장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20개 이상인 구는 , 20개 미만은 우선 지정 ※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우선 전통시장별 배정 - 전통시장의 수요가 많거나 운영이 효과적일 경우 5기 마을세무사 지정시 기존 425명 외 추가로 마을세무사 지정 ○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실시는 코로나 19 상황 감안 탄력적 운영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인하시 순차적 진행 - 단계완화시 시장별 상인회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및 방문상담 계획 수립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지정 및 운영 협의 ○ 17개 지역 소상공인회별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강북, 관악, 구로 등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는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소상공인회별 배정 ○ 소상공인 등에게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적극 추천 - - 상담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상담 실시 ※ 각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순환근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화상상담) 위주로 우선 상담을 진행, 차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상황 등에 맞춰 방문상담 실시 예정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상담센터 방문상담 (신청인↔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상담절차 및 상담시간표> 노무 관련 상담 세무 관련 상담 상담위원 노무사 상담위원 세무사 상담 상담 ※ 우리시 마을세무사 중 법률상담관 위촉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협의 ○ 해촉 및 재위촉 시기 :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하반기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준비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자치구 준비사항 3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세부사항 논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5기 마을세무사 중 본인 희망 또는 상담 실적이 적은 세무사 우선 지정 - 각 자치구별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는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5기 마을세무사 지정 논의 - 해촉 희망자를 줄이고 5기 마을세무사 선정을 위해서는 우대방안 강구 필요 ○ 마을세무사 시장 표창대상자 선정 논의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 회의 결과 논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방문 상담 논의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진행,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와 마을세무사간 원활한 소통 필요 - 4 향후 일정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일정 등 자치구 통보 :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마을세무사 지정현황 제출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소상공인·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시범적 운영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탄력적 운영 ○ 상담내용 축적 후,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 및 배포 ?? 마을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 상담시민,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내실화 ○ 외부 전문기관 의뢰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423개동 425명) - 1동 1마을세무사를 유지하고, 동 규모, 상담실적을 반영하여 5기 구성 - 전통시장별 전담 마을세무사 시범 운영 후 성과가 확실하거나 필요한 전통시장,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위촉 추진 5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전통시장 및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제출 ○ - 시행시기 : - 전통시장명과 전담 마을세무사 명단 제출 : - 전통시장 상인회에 붙임 3을 참조하여 안내문 시행 : ○ 지역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17개구)는 소상공인회별 전담 세무사 지정?운영 - 시행시기 : - 지역소상공인회별 전담 마을세무사 명단 제출 : - 지역소상공인회에 붙임 3을 참조하여 안내문 시행 : ?? 제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명단 제출 ○ 해촉 및 재위촉 시기 :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 전통시장 방문 상담 사전준비 ○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실시는 코로나 19 상황 감안 탄력적 운영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인하시 순차적 진행 - 市와 사전 협의 후 시장별 상인회와 협의하여 방문상담 일정 확정 ??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 철저 ○ 세목별 관리 추가 ○ 부터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회별 실적 관리 철저 붙 임 1.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 현황 1부 2.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21년 3월 기준) 3.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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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3331
본청
세제과-3811
D000004214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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