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585(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255(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4062(2021.2.17.)호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2. 2021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지표 및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1년 1월 ~ 5월 나. 추진지표 : 2개 분야 4개 지표 연 번 분 야 세부지표 평가점수 (총 65점) 1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실적 15점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15점 3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15점 4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20점 다. 추진계획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실적 (15점) 1) 성과평가 지표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고장 및 점검내용 현행화 미실시 및 오류내역 점검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 입력사항 점검 구 분 1~3 4~6 7~9 10~11 12~15 16위 이하 점 수 15 14 13 12 11 10 2) 추진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개인별 담당 소방용수 정보 현행화 (붙임1, 2 참조) - 대응총괄팀(소방용수담당) ⇒ 자체점검 실시 및 미진사항 정비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15점) 1) 성과평가 지표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15점 15점 2) 추 진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1건 이상 3) 추진방법 :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활용 - 단속대상 :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 주는 행위 - 단속공무원 · 책임자 : 지휘팀장, 진압(구조)대장, 센터팀장, 구급반장 → 차량 선탑자 · 담당자 : 펌프·탱크·구급차 운전원 -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단속 실시 -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단속 시 경고방송 및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동 녹취 철저 (블랙박스 영상, 음성) ※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할 경우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할 수 없는 경우 ? 불법 주·정차 단속 (15점) 1) 성과평가 지표 구 분 실 적 점 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10점 (1건당 2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점 (1건당 1점) 2)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지정 현황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 (인사이동 시 수시변경) 3) 추 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1건 이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 2건 이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4) 추진방법 - 기동순찰, 출동귀소 시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활용 등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경고 없이 즉시 단속 - 불법 주·정차를 입증할 사진 첨부하여 문서 제출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20점) 1) 성과평가 지표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20점 20점 2) 추 진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1건 이상 (상황발생 시 적극추진) 3) 추진방법 -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현장진입 및 활동 곤란시 적극적인 강제처분(긴급시 물리적 파손, 긁힘 등) 실시 - 파손 관련 사후 행정처리, 보험처리, 보상, 소송 등은 본부 현장민원 전담팀에서 수행 - 관련 출동영상 확보 철저 및 강제처분 후 동향보고 등 철저 3. 행정사항 가. 순회교육 1) 기 간 : 2021. 3. 22.(월) ~ 4. 23.(금) (기간 중 실시) 2) 대 상 : 3개팀(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3) 교 관 : 재난관리과장, 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4) 내 용 : 성과평가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교육 등 나. 성과평가 추진보고회 개최 1) 시 기 : 매월 1회(정례조회 또는 간부회의 종료 후) 2) 참 석 : 지휘팀장(진압대장, 구조대장), 각 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3)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4) 내 용 : 추진경과 보고 및 대안논의 등 붙임 1. 소방용수 현행화 방법 1부. 2. 비상소화장치 현행화 방법 1부. 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계획 1부. 4.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5.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6. 단속요령(차량비치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3/1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4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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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47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21420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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