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 목 홈페이지(응답소) 성평등 노동조사 제도 안내 및 민원 수동등록 기능 요청 1. 관련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 2. 위 조례에 따라 도입된 차별조사관 제도 안내 및 성평등 노동조사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홈페이지(응답소) 안내 페이지 - 차별조사관 제도 안내 : 붙임1 - 신고서 양식 : 붙임2 ○ 민원 수동등록 기능 구현 - 접수된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차별조사관이 신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기타 - 민원종류 구분 : ‘성평등 노동조사’ - 고객유형 추가 : ‘제3자(단체 포함)’ 붙임1 성평등 노동조사 홈페이지 안내 1부. 2 신고서 양식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정미 성평등노동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03/1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47 /전송 02-2133-0729 / labor77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98520
2021092719333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4302
D0000042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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