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확산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부동산 투기 확산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019(2021. 3.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성 및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님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자임(제3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됨(제3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의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이 제한됨(제9조) - 누구든지 의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장은 위반행위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9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제2조) 붙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확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관련 규정 안내(행안부)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3/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73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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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부동산 투기 확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관련 규정 안내 및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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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확산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732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2143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