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코오롱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8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현정 대결 03/12 이상면 전결 협 조 -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코오롱부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코오롱부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완료된 코오롱부지(서초동 1324-2번지 일대)에 대해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입안코자 함 Ⅰ 대상지 개요 및 추진경과 □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위치/면적 :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일대 / A=8,900.4㎡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초로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中) ○ 도입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요청내용 :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 □ 추진경위 Ⅱ 사전협상 결과 Ⅲ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 용도지역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40,697 - 540,697 100.0 일반상업지역 267,897 - 267,897 49.5 주거 지역 소 계 272,800 - 272,800 50.5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83 - 17,383 3.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3,284 - 123,284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69 감) 8,900.4 2,168.6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065 - 121,065 22.4 준주거지역 - 증) 8,900.4 8,900.4 1.6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초로 특별계획구역 서초동 1322 일대 43,438 - 43,438 - 신설 코오롱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일대 - 8,900.4 8,900.4 5필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에 따른 협상 결과(’21.02.26. 사전협상 결과 통보, 공공개발기획단-1896호)를 반영하여 계획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구역면적 8,900.4㎡ 좌동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좌동 공공시설 등 공공 기여율 기준대지 면적의 30% 내외 공공기여 면적 : 2,670.12㎡ (66,353,482,000원) 좌동 공공 기여 계획 ① 장기미집행 시도로 서초대로 보상 : 38,653,482,000원 ② 복합문화시설 신축 : 25,200,000,000원 ③ 완충녹지(길마중길) 일부구간 고도화 : 2,500,000,000원 건축물 용도 불허 용도 단독주택, 종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좌동 지정 용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운동시설 ※ 전체 연면적 (지하층 포함, 주차장 제외)의 50% 이상 확보 좌동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이하 허용용적률 : 280%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시 좌동 높이 최고높이 120m 이하 좌동 건축물 배치 형태 건축 한계선 서초대로7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좌동 주거지역 연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동 서운로15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좌동 공원 연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동 완충녹지 연접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좌동 건축물 형태 주변 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지양 일반인 이용 및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좌동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건축법에 따른 의무 공개공지 설치 시 주변 용허리 근린공원 및 길마중길을 고려하여 조성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 좌동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따른 후퇴공간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좌동 Ⅳ 건축계획(안) ○ 위치/면적 :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일대 / A=8,900.4㎡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25층(연면적 : 63,650㎡) ○ 용 적 율 : 399.98%(건폐율 : 31.46%) ○ 도입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세부용도] ※ 상기 내용은 예시안으로, 추후 인·허가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Ⅴ 조치계획 및 향후계획 □ 조치계획 ○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서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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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2384
D000004210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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