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622호(2021.3.1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2020.5.1.)으로 3층 이상의 피난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3.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 공고(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를 참고하여 각 자치구 담당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연 락 처 : ☎ 031)738-4545, 4970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국토교통부 공고문 등 참고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96742
2021092721023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176
D00000421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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