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581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박기범 이은영 03/16 代이은영 협조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사업 개찰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코로나 19관련 특례로 경쟁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가능(~2021.6.30.) ○ 2021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사담당관-1558, 2021.3.15.) ?? 추진경과 ○ 사업계획 수립 : 2021. 2. 9. ○ 입찰 공고 : 2021. 3.5. ~ 3.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 11. 26. ○ 사 업 비 : 78,000,000원 ○ 사업내용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개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7명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 구 분 분 야 위원수 후보자수 외부전문가 민주시민·청소년·교육분야 5명 15명 공무원 교육지원 및 운영 분야 2명 6명 ○ 위원회 운영 : 7인(전원) 참석으로 평가위원회 개최 원칙 - 개최 당일 불참위원 발생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분의 2(5명) 참석으로 평가 진행 (위원회 전원 동의 필요)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 평가위원 확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진행순서 <제1부> 개회 및 제안서 사전검토 개 회 ??위원 7명(전원) 출석시 개회, 예비위원까지 불참시 2/3이상(5명 이상) 출석, 위원회 전원 동의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위원장 호선 선출 ? 제안서 검토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배정 <제2부> 제 안 발 표 제안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제안설명 미참여 업체는 평가 제외 <제3부> 평가 및 우선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 ??평가결과 집계(업무담당자→위원 확인) ? 제안가격평가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업무담당자→위원장 확인) ? 종합 집계 ??종합 점수 집계(업무담당자) ?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연번 평가 구분 평가 분야 배점 평 가 자 1 기술능력평가(80) 정량적 평가 20점 담 당 자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2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 20점 ?? 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적용) ○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4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시의회 본관 3층) 사용 협조 ○ 예산과목 : 의회운영 강화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결과 2. 평가항목 및 배점 3.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7. 제안서 종합 평가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0.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결과 ?? 심사위원 선정 결과 : 7명(외부 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연번 분 야 세부분야 성 명 소속, 직위 ※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 못할 경우 분야별 예비 순서로 위원 선정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8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투입인력의 구성 ○ 사업 참여 인원수 4 투입인력의 전문성 ○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분야 강의 경력 6 사업수행 조직 구성 ○ 해당사업 수행 조직의 적정성 2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이내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건수 6 ○ 최근 3년이내 청소년 대상 경진대회, 토론회, 포럼, 세미나를 수행한 실적건수 2 정 성 적 평가분야 (60) 사업 기획 및 전략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제안 실현가능성 ○ 투입인력 운영의 적절성 20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방안의 독창성, 창의성 ○ 교육운영 방법의 구체성, 적정성 30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교육생 모집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점 ○ 사업제안서와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사업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의 항목별 최저점은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투입인력 구성 인원 : 4점 - 사업참여 인원수(전담인력+보조인력+강사) 인원 15명 이상 13명 ~14명 11명 ~ 12명 9명 ~10명 8명 이하 점 수 4 3 2 1 0 ② 투입인력의 전문성 : 6점 - 투입된 강사별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분야 강의경력을 합산하여 그 인원 수로 산술평균한 경력을 반영<투입인력 전체의 강의경력이 아닌, 투입되는 강사의 강의경력임) 청소년 민주시민분야 강의경력 = 투입된 강사별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분야 강의경력의 합산값 사업에 투입된 강사인원 청소년대상 민주시민분야 강의경력 6년이상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 미만 점 수 6 5 4 3 2 1 ③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 2점 - 총괄관리자, 전문강사, 보조강사, 운영 등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성 여부(2) - 각 기능별 전담 인력 부재 (0) ④ 최근 3년 이내,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건수 : 6점 - 사업 수행실적을 검토한 후, 인정되는 해당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업체별 실적이 높은 순으로 등급배분 후 상대평가 실시(경진대회 실적은 5번 항목으로 배점) ※ 성인대상 교육, 교육교재 용역 등 청소년 대상 직접 교육사업이 아닌 실적은 제외 · 민주시민 교육 분야 실적건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등급비율(%) 10 20 40 20 10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동점자 발생시 등급비율 조정 점 수 6 4.5 3 1.5 0 ⑤ 최근 3년 이내, 청소년 대상 경진대회, 토론회, 포럼, 세미나를 수행한 실적건수 : 2점 - 사업 수행실적을 검토한 후, 인정되는 해당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업체별 실적이 높은 순으로 등급배분 후 상대평가 실시 ※ 성인대상 교육, 교육교재 용역 등 청소년 대상 직접 교육사업이 아닌 실적은 제외 실적건수 수 우 미 양 가 비 고 등급비율(%) 10 20 40 20 10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동점자 발생시 등급비율 조정 점 수 2 1.5 1 0.5 0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우수기업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기여 업체 등일 경우 정량적 평가 분야의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을 인정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3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투입인력의 구성 4 투입인력의 전문성 6 사업수행 조직 구성 2 사업수행 실적 8 가 점 (가산점) 합 계 20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업체명 총점 등급 가 사업 기획 및 전략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제안 실현가능성 ○ 투입인력 운영의 적절성 20 수(20) 우(18) 미(16) 양(14) 가(12)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방안의 적정성, 독창성 ○ 교육운영 방법의 구체성, 적정성 30 수(30) 우(27) 미(24) 양(21) 가(18)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교육생 모집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수(10) 우(9) 미(8) 양(7) 가(6) 계 60 ※ 평가항목별 5등급(수,우,미,양,가) 구분하여 점수를 입력 ※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배점의 60%(12점, 18점, 6점)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는 지양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위 원 명 제외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최고 최저 사업 기획 및 전략 20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0 사업관리 10 합 계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6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7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비 고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부 서 자체평가 정성적 평가 (60) 심사 위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순 위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만족 여부 평가기준 변경 여부 2021. 3.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2021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발주기관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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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581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80-7823) 관리번호 D0000042136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청소년의회교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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