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기준 관련 자료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등록기준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19.(금)까지 나. 제출자료 :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관련 자료(붙임 참조). 붙임 : 제출자료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전결 03/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3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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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관련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444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13) 관리번호 D00000421295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