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귀중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2963(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1.3.1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3/1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부분공개(5)
22496055
20210927210239
본청
감염병관리과-7896
D0000042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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