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작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나. 「안전관리규정」 제14조(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제15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2. 우리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시기가 도래되어 다음과 같이 수수료 납부 후 자율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나.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다. 검사대상: 호흡보호실, 노량진, 백운 라. 납부금액: 마. 납부방법: 바. 예산과목: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붙임 1. 납부고지서 3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강기홍 소방행정과장 김선기 소방서장 03/16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5)
22495961
20210927210239
본청
소방행정과-2670
D0000042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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