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가족친화인증제 인센티브 지원내용 현행화 및 신규발굴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850(2021.3.4.)호와 관련입니다. 2.「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2021.3.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가. 대상사업 및 소관부서(’20년) : 2건 -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 소상공인지원과 - 일반용역 적격 심사 : 재무과 나. 작성방법 - 기존사업(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일반용역 적격 심사) => (붙임 2) 인센티브 세부내용에 적색 표기, 연락처 변경사항 등 기재 - 신규지원 추가 : (붙임 3) 신규 지원 인센티브 작성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인센티브 지원 목록 1부 3. 현행화 요청양식 및 신규 추가양식 각 1부 4. 가족친화인증기업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3/1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5)
22495772
20210927210239
본청
가족담당관-6689
D0000042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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