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6152호(2021.3.15.)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3.15.~28.)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3.15.~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제외 내용 구체화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5명의 범위 :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②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 동일 가족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 시 8인까지 가능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시 또는 임종 가능성 있어 모이는 경우 제외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3.15.~3.28.)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21시 이후 방문 금지 시설 비교 집합금지 시설 ※ 목욕장업 추가 21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설스포츠시설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영화관 ?PC방 ?오락실 ? 멀티방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15)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홍준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03/16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4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a73039382@seoul.go.kr / 부분공개(5)
22495189
20210927210239
본청
소방행정과-2746
D000004213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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