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923호(2021.3.14.)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3.15.~28.)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3.15.~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제외 내용 구체화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5명의 범위 :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②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 동일 가족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 시 8인까지 가능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시 또는 임종 가능성 있어 모이는 경우 제외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3.15.~3.28.)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21시 이후 방문 금지 시설 비교 집합금지 시설 ※ 목욕장업 추가 21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설스포츠시설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영화관 ?PC방 ?오락실 ? 멀티방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 3. 각 소방관서장은 본 문서를 토대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15)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한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3/1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7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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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73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한 관리번호 D0000042136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