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월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등 시비사업 보조금 교부 2021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등 시비지원 보육사업 3월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특화보육 지원(자체) 나. 교부금액 : 금11,559,629,000원(금일백일십오억오천구백육십이만구천원) - 사업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합계 145,150,006 23,262,168 11,559,629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차액보육료(법정, 일반) ·영아반운영비 ·현장학습비 지원(저소득) ·재능기부 66,051,659 10,079,220 4,968,15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처우개선비(원장, 교사, 조리원) 38,872,690 6,478,720 3,239,360 특화보육 지원(자체) ·서울형 인건비 ·서울형 운영비 ·종교시설 인건비 40,225,657 6,704,228 3,352,114 (다문화어린이집, 24시간, 휴일, 거점형, 365일 열린어린이집) 별도 별도 별도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포함 바. 예산과목 :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붙임 1. 2021년 2월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2. 2021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3. 2021년 2월 특화보육 지원(자체) 교부결정내역 1부. 4.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예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1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부분공개(5)
22494896
20210927210239
본청
보육담당관-4857
D000004213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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