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공무직 호봉평가 심의회 운영 안내 1.『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5524)』(2021.1.21.) 및 『서울대공원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총무과-2337)』(2021.3.1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대공원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향 후 공무직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공무직 호봉획정 등 절차 안내 □ 공무직 호봉획정 등 절차 1. 호봉획정(승급)은 각 부서별로 시행 2.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의 경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 초임호봉 획정 - 시 기 : 신규채용 발령일 - 절 차 : 심의요청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결 → 호봉획정 ? 호봉 재획정 - 시 기 : ① 새로운 경력합산, ②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절 차 : 심의요청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결 → 호봉 재획정 3. ‘정기승급’ 및 ‘호봉정정’의 경우 호봉획정(승급) 시행권자가 시행 ? 정기승급 - 시 기 : 매월 1일(※ 승급필요기간 1년 이상) - 절 차 : 호봉획정 시행권자가 시행 ? 호봉정정 -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절 차 : 호봉획정 시행권자가 시행 □ 행 정 사 항 ? 각 공무직 사용부서는 21. 1. 1. 이후 발생한 호봉획정 등부터 붙임1. 및 2.를 참고하여 실시 ?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 재획정’ 등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총무과)로 호봉획정 계획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 각 공무직 사용부서에서는 3년 주기로 호봉획정 및 승급 등 오류에 대한 자체검토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조치 붙임 1.「공무직 호봉획정 처리기준」 1부. 2. 서울대공원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이남준 총무과장 03/16 박신근 협조자 주무관 강건영 시행 총무과-239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1 / / 부분공개(5)
22494885
20210927210239
본청
총무과-2392
D0000042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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