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출자증권) 압류해제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물건이 소실되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해제사유 압류물건 압류일자 나. 해제방법: 제3채무자 압류해제통지서 개별 발송 붙임 : 1. 출자증권 압류해제 대상 내역 1부. 2. 출자증권 관련 자료 회신문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상남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22494348
20210927210239
본청
38세금징수과-6360
D000004213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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