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관련 『2021 청소년사업 안내』 개정 안내 1. 관련 가.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816(2020.3.3.) 2.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의 용도’설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페이지 당 초 변 경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제2권 (p195,196, 253, 37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여 '17.2.4. 이후 설치되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노유자시설로 용도 설정 '17.2.4. 이후 설치되는 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 중장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생활형, 혼합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 설정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1-13),청소년자립지원관장,청소년쉼터소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3/1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1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93212
20210927210239
본청
청소년정책과-5155
D000004212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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