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차) 알림 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383(’21.3.1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1년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차) 교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액의 최종 입금 확인 및 세출예산 간주처리 후 예산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금지 등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단위 : 천원) 구 명 국고보조금 교부 비 고 교부액 계 인건비 (1차 교부 결정) 국내 여비 (2차 교부 결정) 합 계 광 진 구 동대문구 공모사업 선정 관 악 구 ※ 집행잔액 발생 시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회기 내에 전액 사용할 것 붙임 1. 20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2차분)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이은영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0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2493066
20210927210239
본청
토지관리과-5086
D000004213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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