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세종특별자치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 , [붙임 1] 나. 신고 기한 구분 신고기준 신고기한 비고 의무면제신고 ’21. 2. 10. ’21. 4. 30. 2021.4.16. 정보제공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라. 신고사항 1)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2)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3/16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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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 대상자 명단(타시도전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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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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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615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2129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