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385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정해자 이영달 03/16 代노춘열 협 조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수거·검사 계획 2021. 3. 1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수거·검사 계획 최근 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에 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Ⅶ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 ’21. 3. 10. ?? 추진배경 및 목적 ○ 식약처 보도설명자료(’21. 3. 12.)에 따르면 에 대하여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철저히 하고 있으나 - ’20년 총 1만9,000천여건, 28만톤 수입 - 1,765건(9.2%) 정밀검사 실시하여 부적합 4건 반송·폐기 조치하고 유통단계 200여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적합’ ○ 에 대한 소비자 불안해소와 국민 알권리 충족 2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강남 농수산물안전관리반과 합동 수거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준수 - 포장제품인 경우 포장일자가 동일한 검체 채취 ○ 검사방법 :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4. 절임류 및 조림류 ○ 검사항목 :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소요예산 : 사업별 수거비 예산 활용 3 행정사항 ○ 검사의뢰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림스 검사 입력·의뢰 계획명: 수거·검사 계획 ○ 부적합 조치 : 식약처 긴급통보시스템 등록, 관할 기관에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등 조치의뢰. 끝.
22491895
20210927210239
본청
식품정책과-6385
D000004212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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