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참방)]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0465(2018. 4. 24.)호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 행정처분 유의사항 알림(이첩)』 나. 동대문소방서 예방과-372(2021. 1. 27.)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청(백순) 알림』 다. 본부 예방과-4376(2021. 2. 24.)호 『소방시설관리사(2명) 행정처분 알림』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내 점검내역 중 법정소방시설 누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5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4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다목(2)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21. 3. 16 ※ 의견제출 기한 : 2021. 3. 16. ~ 2021. 3. 30.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21. 3. 31.(수)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등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주)참한소방]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정서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03/16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88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2491807
20210927210239
본청
예방과-3884
D000004213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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