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효율화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7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민 채종호 김영선 03/16 김윤섭 협 조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효율화 계획 2021. 3.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효율화 계획 ◇ 관계인의 훈련 의식을 제고하고, 훈련 일정 협의 방법을 개선하여 공공기관마다 능동적인 훈련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효율화 계획임 Ⅰ. 개 요 □ 추진배경(문제점) ○ 법령 근거한 훈련임에도 관계인 훈련 의무 인식 결여 ○ 대상처 관계인 수동적 훈련 태도로 합동소방훈련 효과 미비 ○ 공공기관 173개소 개별 훈련 일정 협의로 인한 소방행정력 낭비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공공기관 훈련 의식 제고 능동적 훈련 분위기 조성 훈련 참여자 피로도 감소 소방행정력 낭비 방지 소방훈련 효과 상승 훈련일정 협의 방법 개선 소방관련 업무 적극 병행 실시 □ 관련법령(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1항~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제53조(2항) ○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타) 최대 200만원(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이상- 200만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1~5항) 제14조(1~3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 변경 실시(별도 명령시까지) 재난관리과3769(2020.6.22.)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이첩)” □ 2019~2020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실시 연도 횟수(총대상) 인원(명) 장비(대) 비고 소 계 소방 관계인 등 소계 펌프 기타 2019 155(169) 19,813 778 19,035 181 167 14 2020 187(169) 466 137 329 31 30 1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미실시 대상 (2019년) 14개소 (10인이하9, 폐업1, 휴업1, 공사중 1, 대상물제외1, 공실1) (2020년) 12개소 (10인이하8, 2020년 우수업소 훈련면제1, 폐업2, 대상없음1) ○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6월~)에 따른 비대면 훈련 결과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 상 10개소 6개소 10개소 32개소 44개소 41개소 14개소 계 비대면 훈련 총 157회 ○ 비대면 훈련 처리 방법 기관별 훈련신청서 접수 월별 관계인 동영상 송부 <무각본소방훈련> 비대면 훈련 실시 훈련결과 취합 월별 미신청 대상 전화독려 ? ? ? 일정조정 알림 실적집계 훈련결과 알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활용 □ 2021년 공공기관 훈련 대상물(공공기관 중 일반대상물 제외) 계 1급대상 2급대상 3급대상 훈련제외 일반대상 173 8 130 35 20 ○ 공공기관 등 합동소방훈련 전체 173개소 중 병행 훈련(총 89개소) 5개년 다중이용시설 훈련, 국민참여화재대피 훈련(분기/월), 피난약자시설 훈련, 지하시설물 훈련, 문화재 훈련, 국민행복소방정책(특급/1급) 훈련, 산불진압 훈련 Ⅱ. 중점추진방향 ① 공공기관 훈련의식 제고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공한문 발송 ○ 공문과 우편 Two-Track 전체 173개소 총 2회 발송 예정 (내용) 1차: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안내 및 훈련 신청기간 공지 2차: 합동소방훈련 미신청, 미실시 대상 독려(9월 이후) □ 훈련 신청 기간 설정 후 훈련 신청서 접수 ○ 예측 가능한 소방행정 실시하여 행정력 손실 방지 및 훈련 내실화 추진 (훈련기간) 2021. 3. 22.(월) ~ 12. 22.(수) (9개월) (신청기간) 상 반 기: 2021. 3. 21. ~ 4. 4. (2주간) 하 반 기: 2021. 6. 16. ~ 6. 30. (2주간) 추가신청: 2021. 8. 17. ~ 8. 31. (2주간) □ 공공기관 대상처 상벌賞罰 마련(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 추진) ○ 상賞 : 공공기관 훈련 우수 대상처에 대한 모범훈련 기관 인증패 수여 (예산항목) 소방안전특별회계 - 재난대응능력 향상 ? 사무관리비(20101) ①대상 취합 (각119안전센터⇒총괄팀) ? 취합대상: 2021년 합동소방훈련 평가 A등급 취득 대상 ? (119안전센터) 소방훈련 결과 제출 시 평가 A등급 기관 명기 ? ? ②모범훈련 기관 선정 (대응총괄팀 주관) ? 모범훈련 기관 선정 심의회 개최(추후 별도 계획 문서 수립) - 위 원 장 : 심의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 :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5인 선정 - 심의의결 : 후보 대상 중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선정 ? ? ③인증패 수여식 (대응총괄팀↔대상처) ? 2021년 모범훈련 기관 인증패 수여식(추후 별도 계획 문서 수립) ? 2021년 모범훈련 기관 인센티브 부여 검토 ○ 벌罰 : “공공기관 훈련 미실시 대상”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훈련 미실시 대상) 2022년 1~2월, 공공기관 관계자 집합 교육 실시(2일간) → (교육 미참석 대상)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 예정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진행 및 처리 방법 안내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성북구청 등 공공기관 상위 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중복 전파 효과) 상위 기관 ⇒ 하위 기관 기관별 내부 문서 및 연락망을 통해 성북소방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진행 및 처리 방법 안내 ⇒ 관내 공공기관 훈련 적극 참여 효과 기대 ② 공공기관 훈련 협의 방법 개선 1차 공한문 173개소 훈련 신청서 접수 월별 센터별 훈련 실시 미신청대상 2차 공한문 (9월이후) 전화독려 12월내 훈련종료 ? ? ? ? 발송 조정 집계 발송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진행 흐름 ○ ① 1차 공한문 발송 → ② 훈련 신청서 접수(신청기간 엄격한 준수) → ③ 공공기관 월별 훈련 일정 취합 및 알림 → ④ 합동소방훈련 실시 → ⑤ 훈련 미신청 대상 집계 → ⑥ 2차 공한문 발송 및 전화 독려(병행) → ⑦ 2021년 12월 22일 훈련 종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까지 비대면 훈련 방식 우선 적용 ③ 소방관련 업무 적극 병행 실시 □ 국민참여화재대피 훈련 등 각종 소방훈련 중복 대상 병행 실시 ○ 훈련 총량을 최소화하여 관계인 등 소방관련 업무 피로도 감소 기대 □ (홍보교육팀)소방안전교육, (검사지도팀)소방특별조사 등 병행 추진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일정 각 부서 월별 통보 예정 □ 비대면 훈련 시 2021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월별 실적에 포함 ○ (비대면 훈련) 동영상 및 훈련 결과 기록지 송부 시 훈련 컨설팅 병행실시 Ⅲ. 행정사항(협조) □ (장비회계팀) 공한문 발송 협조 ○ E그린(우체국) 칼라2장(안내문1, 훈련 신청서1) [붙임1~2] ○ 재난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장비회계팀 지급 의뢰(20102-공공운영비) □ (각 부서) 공공기관 등 합동소방훈련 결과 통합 서식 의거 제출 기한엄수 ○ (제출기한) 매월 2일한 통합 서식 기 시달 ○ (주의사항) 각종 병행 훈련 대상 구분 철저(종합감사대비) □ (각 부서) 공공기관 훈련 실적 관리 및 훈련 결과 기록지 등 취합 철저 ○ (정상적 훈련) 소방훈련 평가표(관계인용) [붙임3] 매월 PDF로 공문 첨부 평가 A등급 대상은 반드시 훈련 참여인원 의견 반영하여 작성 ○ (비대면 훈련) 대상처 훈련 결과 기록지 [붙임4] 매월 PDF로 공문 첨부 붙 임 1. 2021년 성북소방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안내문 1부. 2.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신청서 1부. 3. 2021년 소방훈련 평가표(관계인용·제출용) 1부. 4. 2021년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별지20호) 1부. 끝.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안내문 평소 소방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일반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시 근무인원 이란 총 근무인원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재실하고 있는 평균적인 인원을 말함 예) 총원이 27명, 3교대 경우 상시 근무인원은 9명임 어린이집에 선생님 5명, 어린이가 20명인 경우 상시 근무인원은 25명임 2021년 성북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신청기간 ◇ 상 반 기: 2021. 3. 21. ~ 4. 4.(2주간) ◇ 하 반 기: 2021. 6. 16. ~ 6. 30.(2주간) ◇ 추가신청: 2021. 8. 17. ~ 8. 31.(2주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위 신청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훈련 일자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 문서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훈련 미실시 관계인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훈련 진행 절차 ? 공공기관 훈련 신청서 제출 ? ? 훈련 일정 등 조정 (관계인 ? 성북소방서) ? ? 관할 안전센터 직원과 세부 사항 협의(훈련 컨설팅) ? ? 합동소방훈련 실시 ? ⑤ 훈련 평가 및 피드백(소방훈련 평가표 및 결과 기록지 제출) ? 우편주소 : 성북구 종암로27길 3(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훈련담당 앞) ? 연 락 처 : 02-6981-7241/rockwithyou@seoul.go.kr 성 북 소 방 서 장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 방 안전관리 대 상 물 건물명 등급 [ ] 1급 [ ] 2급 [ ] 3급 [ ] 공공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훈련 계 획 훈련일시 2021. . . ( : ∼ : )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북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소방서장 귀하 소방훈련 평가표(관계인용) □ 훈련대상 : 평가단계 평 가 항 목 배 점 우 수 보 통 미 흡 사 전 점 검 ? 건물 특성과 피난 대피 계획 일치 5 3 1 ? 자위소방대원 임무 숙지 및 분담 적정성 5 3 1 상황전파 ? 최초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수행 ※ 119신고, 방재실(관리실)상황전파, 안내방송 등 15 12 7 ? 교육훈련간 사고 발생 대비 안전 통제 능력 10 8 5 초기대응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10 8 5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인명대피 ? 인명대피훈련 시 관계인 및 거주민 훈련 참여율 10 8 5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0 8 5 ?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등)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8 5 소방차유도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5 3 1 평 가 관 의 견(잘못된 점) 종합 평가 결과 A B C D 우수 (85점이상) 보통 (84점~71점) 미흡 (70점~51점) 훈련재실시 (50점이하) ※ 위 평가표 일부 항목은 훈련 대상물 상황에 따라 평가 제외 할 수 있음(반드시 사유 입력) □ 훈련일시 : 년 월 일 □ 훈련부서 : □ 평 가 관 : (인) 소방훈련 평가표(제출용) □ 훈련대상 : 평가단계 평 가 항 목 배 점 우 수 보 통 미 흡 사 전 점 검 ? 건물 특성과 피난 대피 계획 일치 5 3 1 ? 자위소방대원 임무 숙지 및 분담 적정성 5 3 1 상황전파 ? 최초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수행 ※ 119신고, 방재실(관리실)상황전파, 안내방송 등 15 12 7 ? 교육훈련간 사고 발생 대비 안전 통제 능력 10 8 5 초기대응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10 8 5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인명대피 ? 인명대피훈련 시 관계인 및 거주민 훈련 참여율 10 8 5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0 8 5 ?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등)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8 5 소방차유도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5 3 1 평 가 관 의 견(잘못된 점) 종합 평가 결과 A B C D 우수 (85점이상) 보통 (84점~71점) 미흡 (70점~51점) 훈련재실시 (50점이하) ※ 위 평가표 일부 항목은 훈련 대상물 상황에 따라 평가 제외 할 수 있음(반드시 사유 입력) □ 훈련일시 : 년 월 일 □ 훈련부서 : □ 평 가 관 : (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9. 5.>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연월일 : 작성자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등 급 소재지 (연락처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소방안전 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선임자격 훈련?교육결과 일시ㆍ장소 훈련구분 [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 그 밖의 교육 훈련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육교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관 (서명 또는 인) 참석인원 명 주요내용 미비점 개선사항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사진 사진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ㆍ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교부 등 ◀ 등록증 갱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효율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7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6981-7241) 관리번호 D00000421347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