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1. 여성가족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16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22490863
20210927210239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564
D000004212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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